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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으로 바로보기

by 마이봄38 2024. 12. 19.
 
 

신생아 특례 대출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 2억 원까지

① 최저 1%대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 12월 2일부터

 

12월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맞벌이부부의 소득 요건을 최대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 조치입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확대(2024.12.2.~)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이하를 충촉해야

■ 신생아 특례 대출

·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대출금리: 구입자금 3.3~4.3%/ 전세자금 3.05~4.1%

* 청약 저축 납입기간, 자녀 수 우대금리 최대 1.3%p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거치 또는 비거치)

· 대출신청

- (온라인) 기금e든든 누리집

- (은행방문) 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국민, 하나은행)에 방문 신청

▼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12월 동행축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12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쇼핑몰 할인 행사] 총 190개 유통채널에서 할인행사 진행

■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

· 공영홈쇼핑, 행복한 백화점 오프라인 할인

- (1차) 12.6.~12.8. (2차) 12.13.~12.15.

- 방한의류, 스포츠용품 등 겨울상품 50~80% 할인

■ 온라인 플랫폼 할인

· O2O플랫폼 할인쿠폰 지원: 요기요, 11번가 그립 등 8곳

· 소담스퀘어 라이브커머스 최대 30% 할인

[지역 판매전과 나눔행사]

■ 지역 판매전

- 지역별 제품판매 및 소외계층 기부, 상생나눔행사 추진

■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카드 할인 혜택

· 착한가격업소 (8,000여 곳)

- 1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 BC·신한·현대·하나카드

· 백년가게 (1,300여 곳): BC·NH농협·롯데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소담마켓

K-핸드메이드 페어와 연계한 할인행사 진행(12.19.~12.22., 서울 코엑스)

■ 온기나눔 사회공헌활동

공공·민간단체 36곳에서 미혼모 기부금·기부물품 전달, 한부모 가정 기부행사, 백년가게와 한끼 나눔행사 등에 동참

 

 

국가장학금 1차 신청 

 

 

 

 

12월 26일 18시까지 2025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2025년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대학생의 등록금 고민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하세요.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대상: 모든 대학생

· 신청기간: 2024.11.21.~12.26. 18:00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 국가장학생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8구간 → 9구간으로 확대

· 지원대상: 약 100만 명 → 150만 명으로 확대

* 정부(안) 기준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지역센터(아래)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 (2024.12.27.~)

17세 이상 국민은 희망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법1) QR코드 발급

- 주민센터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1회용 QR코드 촬영하여 발급

· (방법2) IC 주민등록증 발급

- IC칩 내장된 주민등록증 새로 발급하여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와 접촉해 발급

* 2025년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대상인 2008년 출생자부터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무료로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12.27.~)

 

· 9개 지자체에서 2개월 간 시범운영

*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발급만 가능

[문의 및 분실신고]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모바일 신분증 전용 콜센터 ☎1688-0990

·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예시

 

 

 

 

 

안전신문고로 신고(대설,한파등)

 

포상금 최대 100만 원 대설, 한파 등 안전조치 안됐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입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사진,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주세요.

■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 운영기간: 2024.12.1. ~ 2025.2.28.

* 대설·한파 유형은 2024.3.15.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 대설: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붕괴 위험 등

- 한파: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시설 불량 등

- 축제·행사: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고

※ 긴급상황은 112,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

※ 재난 예방 효과가 큰 신고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온누리상품권)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로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최근 3년간 11.398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화재는 승차 정원과 관계 없이 기계적 요인, 부주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인승 차량 내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했습니다.

꼭 본체용기에 “자동차겸용”이라고 표시된소화기를 구매하여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세요.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2024.12.1.~)

5인승 이상 자동차 내 소화기 설치·비치 의무화

· 소급 적용대상

- 2024.12.1.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 등록되는 자동차

* 2024.12.1. 이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적용 X

· 자동차검사 시 확인

-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 확인

· 법정 차량용 소화기 기준

-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된 소화기

- 자동차 진동, 고온에 의해 파손, 변형되지 않아야 함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척법한 소화기가 아님

· 소화기 설치(비치) 수량 및 위치

·

단색 스타일 소제목 8

 

 

12월 2일부터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한 7개사에서 고향사랑기부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기존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민간은행과 기부 전문기업의 앱·웹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간 앱·웹에서도 고향사랑기부 가능(12.2.~)

· 1차 개통 기업

- 공감만세(12.2.~)

- 액티부키 (12.2.~)

- 기업은행 (12.9.~)

- 국민은행 (12.12.~)

- 신한은행 (12.20.~)

- 하나은행 (12월 중)

- 농협은행(2025.2.~)

· 2차 개통 예정 기업

-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 2025년 3월 ~ 2025년 6월 예정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 및 기부처

-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유형

- (일반기부) 지자체에 기부하되, 기부금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부

- (지정기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지자체의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

· 기부금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 원 내

* 2025년부터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기부 혜택

- (소득공제) 10만 원 이하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부터 16.5%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 기부방법

-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대면 창구에서 기부

- 민간 앱·웹을 통한 기부(12.2.~)

 

 

 

 

노인 일자리 참여자모집

12월 2일부터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예산을 2조 262억 →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수행기관에 따라 모집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모집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 모집대상: 65세 이상(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참여 가능)

· 모집분야: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취업알선형)

· 신청방법

 

①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

 

 

② 온라인 신청

 

 

 

 

 

(문의)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 ☎1544-3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