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학자금대출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 | |||
지원 자격 |
신청연령 (대출신청일 기준)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제한없음 |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 |||||
지원 대상 |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 국내고등교육기관 학부생 | ||
제외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외국대학 | 학점은행제, 외국대학 | |||
성적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해당없음)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이외의 경우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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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가능 여부 |
대학원생 | 대출가능 | 대출가능 | 대출불가 | ||
신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재단 대출 채무불이행(연체 포함), 부실채권 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 중인자는 제외 | 재단 대출 연체자, 부실채권보유,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 보유중인자는 제외 | |||
학자금 지원구간 | 학부생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 등록금대출 기준이며, 생활비대출은 8구간 이하인 자 혹은 9구간 대상자 중 긴급생계곤란자에 한정하여 지원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포함)은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무관 |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
농촌 세부 자격요건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보호자 자격 신청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본인 자격 신청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예정)자 본인 ※ 대학별 학과운영 변동사항(통폐합, 신설 등)에 따라 상기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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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대출 | 대출가능금액 | 학기당 최대 200만원,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금액 단위: 5만원 단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취업 후/일반 생활비대출 이용 가능 | |||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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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출 | 대출 가능 금액 |
상한**** | 학부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없음) (입학금, 수업료 등)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 4천만원 5·6년제 대학: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9천만원 |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대학원생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있음)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6천만원 일반·특수대학원 석사과정: 6천만원 박사과정: 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9천만원 박사과정: 1억2천만원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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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등록금 : 10만원 이상(입학금, 수업료 등) | ||||
상환방법 |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의무적 상환(국세청을 통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수시상환, 자동이체상환) | 거치기간(이자납부) : 조건별 최장 10년*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조건별 최장 8년 상환기간(이자+원금납부): 최장 10년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 대출기간 제한 |
2018년 1학기 이전 대출 거치기간 2012년 이후 졸업자: 2년 2010년, 2011년 졸업자: 1년 (신청자에 한해 2년) 2009년까지의 졸업자: 1년 상환기간: 1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2018년 2학기 이후 대출 거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기간: 조건별 최장 10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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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
학부생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부생인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 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
이자지원 없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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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해당 없음 | |||||
대출금 지급 | 승인된 대출상품 중 선택하여 대출급을 지급 실행하면 대학(기관)의 계좌로 입금 다만,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45세 이하 학부생 중 1)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여 중단(자퇴, 제적)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불가)
***국내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중인 고등교육기관에 따라 등록금대출 총 한도가 적용되며, 대출 원금 잔액 기준으로 산정(정부보증 학자금대출 및 기존 취업 후/일반 상환 등록금대출 잔액 포함)
※다학기제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대출)만 가능(생활비대출,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불가)
※대출심사일 기준 다자녀, 학자금 지원구간(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정보가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