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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비전자여권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긴급여권을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여권발급대상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 다르게 특정 상황에서만 발급이 허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긴급여권 발급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급히 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상황 발생
- 가족이나 친척의 응급 상황 또는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나 여행 중인 국민이라면 대부분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와 증빙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준비 서류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여권발급신청서 1매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이내 촬영사진)
-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48,000원 (미화 48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원 (미화 15달러)
- 긴급여권 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만약 긴급 출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로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입원 중인 가족이 있다면 병원 증명서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요한 출장이라면 회사의 공문이나 비행기 표를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는 일반적으로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뤄지며, 한국 내에서는 외교부가 지정한 여권 발급소에서만 긴급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후 일반적으로 1일에서 3일 이내로 긴급여권이 발급되며, 발급되는 여권은 임시 여권으로 제한된 유효기간이 부여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시 주의사항
긴급여권은 임시로 발급되는 여권이기 때문에 일반 여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긴급여권 발급 불가 대상
-
-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여권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긴급여권으로 입국 시 제한되는 국가도 있을 수 있으니, 출발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긴급여권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48,000원입니다.
단,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5,000원(미화 15달러)가 적용됩니다.
*긴급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Q 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으로, 임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Q 어디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인천공항 1,2 터미널을 포함하여 외교부가 지정한 여권 발급소에서만 가능합니다.
Q 긴급여권 발급 후 정식 여권으로 교체해야 하나요?
네, 긴급여권 발급 후 가능한 빨리 정식 여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